올해 다른 회사로 옮겼다면 전 직장의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세요. 새 회사에서 전·현 직장의 올해 급여를 합산해 정산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퇴사할 때 세금을 정산했더라도, 새 직장에서 받은 급여까지 포함한 올해 전체 정산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챙길 것은 환급 예상액보다 전 직장 소득이 빠지지 않도록 할 서류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올해 다시 취업했는지’
소득세법 제138조는 같은 과세기간에 퇴직하고 새 근무지에 취직한 사람이 이전 소득을 포함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두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A회사를 그만두고 8월 B회사에 입사했다면, B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A회사 소득을 함께 정산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전 직장이 여러 곳이면 각 회사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이 글의 ‘새 회사에 제출’ 경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 정산 내역과 빠진 공제, 별도 소득을 기준으로 추가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8조
전 직장에는 서류명을 정확히 요청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아래 문구로 요청하면 됩니다. 전송할 때 이름과 근무기간은 본인 정보로 바꾸세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합산을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근무기간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입니다. 퇴사 정산이 반영된 서류와 발급 가능일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퇴직금 관련 서류만 받았다면 근로소득 영수증을 별도로 요청했는지 확인하세요.
수령 후에는 귀속연도, 회사명, 근무기간을 대조합니다. 수정본이 온 경우에는 새 회사에 어느 파일을 제출했는지도 함께 기록하세요.
‘퇴사 다음 달’보다 급여 지급월을 확인
중도퇴직자의 영수증 발급기한은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퇴사일만 보고 날짜를 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퇴직자의 해당 월 급여를 10월에 지급한 경우, 일반적인 기한 계산은 11월 말일까지입니다. 급여 미지급이나 특례가 얽힌 경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3조
홈택스에 안 보이면 회사 발급부터
홈택스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올해 퇴사한 자료가 바로 조회된다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홈택스 조회를 기다리기 전에 전 직장에 발급을 요청하세요.
국세청은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로 안내합니다. 이는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내는 기한이며, 위에서 본 근로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근거: 국세청 일반근로소득 안내
새 회사에는 제출기한과 반영 여부 확인
서류를 받으면 현재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 형식과 마감일을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요청하는 회사 제출용 자료와 홈택스 조회용 자료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 안내에 맞춰 제출한 뒤에는 전 직장 소득이 합산됐는지 확인하세요. 서류를 늦게 받았다면 제출 가능한 시점을 즉시 협의하고, 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채 정산됐다면 이후 합산 신고가 필요한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안내한다고 설명합니다. 최종 서류를 받을 때 종전 근무지 정보가 반영됐는지까지 보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이 글은 같은 해 이직한 일반 근로소득자의 서류 준비를 다룹니다. 동시 재직·사업소득·해외소득이 있으면 신고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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